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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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국가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상을 청구하는 사유는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저작권과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도 있지만 교통사고나 각종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 산업재해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다만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손해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사례 소개① 손해배상청구소송 투자사기, 유사수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②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③ [언론 보도] [G.ECONOMY] 환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등 대응법신체에 남은 손해 뿐 아니라 재산이 감소하거나 정신과 명예에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생명이 위협받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망자의 유가족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적극적 손해는 기존의 이익이 감소되거나 멸실되었을 손해배상청구소송 때 인정되는 손해이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소득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적극적 손해는 처분권주의에 따르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처분권주의란 당사자의 신청, 청구가 없이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청구했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손해배상이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밝히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한다고 단언하였습니다.즉 상대의 고의 혹은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통해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경제적으로 이를 부담할 상황이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어렵게 준비한 소송이 무용지물이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당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상을 보전하는 조치라고 했습니다.금전채권 이외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권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집행 보전을 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법률적 지위를 보전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분 역시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대부분의 민법상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을 통하더라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인 경우 그 변제기로부터 기산 되지만 기한이 없는 때에는 채권이 성립한 시기부터 기산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기본적으로 손해나 가해자를 알았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몰랐을 경우라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였습니다.이와 유사한 국가배상이나 산재보상금 등과 같은 청구권들은 각기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아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보다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상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가 극심함에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합의가 원만히 성사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역시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내용증명서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진앤리 지식재산권팀은 대체될 수 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기반을 두텁게 쌓아가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학식을 축적하고 소송대리를 통해 기술적인 면모 갈고 닦은 고윤아 변호사, 노환준 변호사, 류정모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진실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복잡하게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법률문제 역시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진앤리 지식재산권팀이 열정적으로 풀어간다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대표번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진앤리 법률사무소였습니다.감사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앤리 환경팀입니다. 오늘은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간 대한민...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앤리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팀 직접 상담* 상단 번호로 클릭하면 즉시통화로 연결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616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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