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유영진_ 매매대금 및 공유물분할청구 민사소송_ 동시 조정성립_ 원하는 금액 수령조건
본문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유영진 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2024. 9. 6.자조정성립 사건에서 제가 피고 측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였고, 1심 판결 피고 승소 후 원고의 항소로소송이 진행되다가 재판부의 직권 조정회부로 조정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과 진행의 경과를 보면,1심에서 다른 공유자(원고)가 피고를 상대로지분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소송진행 도중에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지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구하였습니다. 제가 피고 소송대리를 맡아 해당 이전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형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은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 증여를 한 것으로 등기 자체는 실체적 원인관계에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입증책임 등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등기법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아래 내용으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는바,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부동산전문변호사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대표변호사 유영진 약력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우리 피고의 주장을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심리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 뒤 이 사건과 함께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물분할 사건을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직접 조정을 중재하였고,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이루어진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지분만큼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하게 권유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만큼 항소심이 원심 판결 유지시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거나 경매분할로 하게 되면 원피고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재판부의 조정 권유를 원고가 쉽사리 거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쪽에서도 약간의 금액을 양보하고피고가 지분에 따른 금액을 받는 즉시 지분을 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에게 이전해주는동시이행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 측 마지노선 금액(2,500만원)을재판부에서 유지하면서 원고 보조참가인과원고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절충안으로순조롭게 조정안에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항소심에서 지게 될 경우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지분을 넘겨주어야 하는 극단적 위험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지분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피고에게도 최선의 해결이 될 수 있었기에 피고 측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매매대금, 지분이전등기말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공유물분할청구 사건 등 복잡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유영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