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 폐지 혁신적 변화 목격할 기회!
본문
정부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맞춤형 심사 제도 도입
중요 내용 및 개요
정부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에 대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R&D 분야에서의 신속성과 창의성 강화의 일환으로, 연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현재 예타 제도는 R&D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연구자들은 예타 폐지를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타 제도의 폐지를 통해 연구 환경을 혁신하고,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배경과 목적
예타 제도의 역사와 문제점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2008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기간으로 연구자들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했습니다.
R&D의 신속성과 창의성 저해
많은 연구자들이 지난 수년간 예타 제도가 R&D의 신속성과 창의성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연구자들은 기획 재원에서 요구되는 기간이 길어,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예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1000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 사업
정부는 1000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 사업에 대해 새로운 '사전 전문검토'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검토는 기존 예타 제도와 달리 신규 R&D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0억 원 미만 신규 R&D 사업
1000억 원 미만의 신규 R&D 사업은 기존의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이는 더욱 유연한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기초 연구와 원천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형 연구장비 및 체계개발사업
대형 연구장비 도입 및 체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심사 제도가 적용되며, 사업의 필요성과 활용 계획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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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자율성 강화
정부는 각 부처가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는 사전 전문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하여,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평가 및 관리
매년 혁신본부와 기획재정부는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와 적정 규모를 검토하여 적시에 종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또한 강화할 방침입니다.
R&D 예타 조사 폐지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 변화는 R&D 분야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특히,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제도 개편이 마련된 만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가의 연구개발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론 및 문의처
정부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맞춤형 심사 제도 도입은 R&D 분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다 신속하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044-202-6942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044-215-7371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044-2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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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번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한국의 연구개발 환경이 더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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