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조회 방법, hs코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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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HSCODE조회 하다 보면 종종 필요한 게 있습니다.HS 코드란?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 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지식백과]간단하게 말하면 #HS코드 는 쉽게 그 제품을 분류하는 번호 같은 거예요.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큰 틀은 같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HSCODE조회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한다.[네이버 지식백과] HS코드 [HS cod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한국에서 수입하려면 한국에 필요한 HS CODE를 찾아야겠지요.사실 가장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관세사에 문의하셔서 진행을 하거나, 분류 신청한 후 수입을 HSCODE조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면? 가끔 분류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고, 잘못하다간 나중에 정정 신고 후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여하튼 그래도 우린 어디서 조회하는지 궁금하잖아요. ㅎ1. 먼저, 아래 UNIPASS로 입장합니다. 법령정보 관세 관련법령 무역 관련법령 외국환 관련법령 세관장 확인 내국세 관련법령 행정 관련법령 통합공고 행정규칙 수입통관 수출통관 환급 FTA AEO 특송물품 여행자휴대품 HSCODE조회 국제우편물 이사물품 불복 세계HS정보 분류사례 관세평가 법령정보 세계HS정보 분류사례 관세평가 정지 최신법령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2-04-14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2-04-12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22-04-12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04-11 [고시] 외국환...사실, 위에 표시한 곳에 원하는 물품을 넣었을 때 짠하고 나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제품명을 치면 나오진 않아요. 저곳은 활용은 아는 HSCODE조회 HS CODE를 조회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관세 요율을 알아보실 때 활용하기 좋아요.그래도, 일단 HS CODE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주방선반 &대야? 세면대 그리고 유아변기 HS CODE를 한 번 찾아보겠니다.세계 HS ->속견표 를 클릭!사실 눈 씻고 찾아봐도 주방과 화장실이란 말은 없네요.유아변기나, 선반이나 세면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으니,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클릭!그리고, 밑에 쭉 드래그를 하니,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HSCODE조회 주방용품이 보이네요! 3924호!아, 그리고, 화장실용 팬, 위생용품은 3922호!다시 3924 품목 번호를 누르니, 그중 한국에서 사용하는 상세 품목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924.10.0000 식탁용품. 주방용품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주방용품 기타로! 유아변기나 세면대도 마찬가지로 3922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또한, 상세 관세 요율은,3924.10.0000 다시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상세 관세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본세율은 8% 지만WTO HSCODE조회 국가에서 수입하시면 기본으로 6.5% 관세 지불이 가능합니다.수입국에 따라 수출자에게 FTA CO를 적용하시면 나열된 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예) 중국 FTA CO를 제출할 경우 관세가 0%이니, 어느 정도 수량이 된다면 꼭 0%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5(제품가)* 300개* 6.5% =관세 $97.5를 내야 하지만 FTA CO를 적용받으시면 관세 지불 없이 수입 가능합니다!아고 이렇게 찾는 거 어렵다 생각이 드신다면 HSCODE조회 일단 한번 제품명을 한번 입력해 봅니다. 그랬더니, 옆 메뉴에 세계 HS CODE 104건이 조회가 되네요.그중에, HS 정보 7건을 눌러봅니다.그중 가장 최근 것으로 한 번 눌러 볼게요!아까 찾아봤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네요!관세청 사이트를 잘 활용하세요 원하는 #HS CODE 조회하시기 바랍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래입니다!1. 관세청 문의2. 관세사 문의3. 관세청 사이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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